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다.
본 글에서는 변경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PC 및 모바일을 통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 2025년 난임 지원 정책 주요 변경 사항
1. 지원 횟수 확대
• 기존에는 평생 최대 25회까지 지원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되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2. 소득 기준 폐지
• 기존의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
3. 본인 부담률 완화
•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었다.
4. 추가 지원 항목 확대
• 비급여 항목 중 배아 동결비, 착상 보조제, 유산 방지제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 지원 대상자 요건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PC를 통한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한다.
2. 서비스 검색 및 신청
• 상단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3. 필요 서류 제출
• 난임 진단서, 혼인 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한다.
4. 배우자 동의 절차
• 배우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My GOV”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모바일을 통한 신청 방법
1.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한다.
2. 서비스 검색 및 신청
• 앱 내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3. 필요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촬영하여 업로드한다.
4. 배우자 동의 절차
• 배우자는 본인의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 앱 내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 모바일 신청 시에도 배우자의 동의는 필수이며, 동의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접수된다.
📌 추가 주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비용 청구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시작된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목록
• 시술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혼인 형태(법적 혼인 vs 사실혼), 신청 방식(온라인 vs 오프라인), 시술 형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및 혼인 형태별 추가 서류로 구분된다.
✅ [공통 제출 서류]
1. 난임진단서
• 발급처: 난임 시술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
• 용도: 난임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 유의사항: 반드시 의료기관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일 기준 최근 발급본이어야 함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발급 가능)
• 용도: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자 구분(직장/지역가입자 등) 확인
• 유의사항: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용도: 건강보험료 금액 확인용 (소득 기준 폐지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참고자료로 요구할 수 있음)
4. 주민등록등본
• 용도: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
• 유의사항: 동거 여부,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최신본 제출
5.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용도: 본인 확인용
• 제출 대상: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 [혼인 형태별 추가 서류]
▶ 법적 혼인 부부
• 위의 공통 서류로 충분
• 단, 일부 보건소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실혼 부부 (온라인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필수)
1. 사실혼 입증 서류 (아래 중 택 1 이상)
•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등재된 경우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통장 내역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사실 확인
• 공증 받은 사실혼 확인서 등
2. 사실혼 관계 확인서
• 보건소 방문 시 양식 제공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자필 서명 필요
✅ [선택적 제출 서류] (해당 시)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 서류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 시술 관련 소견서 (특수한 시술이나 추가 지원 항목이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가점/우선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