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첫집 구매하기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으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15.5%)가 비과세된다. 1) 지원 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 지원 기간 - 매월 초부터 2주간 신청을 받고,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계좌개설 및 저축액 납입 시작 3) 금리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연 4.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와 소득플러스우대금리 연 0.5%를 모두 받을 경우, 최대 연 6%의 금리가 적용[ 주요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은행명급여이체자동이체소득조건 충족기타 조건국..
부동산
2023. 12. 6.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