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으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15.5%)가 비과세된다.
1) 지원 대상
-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 지원 기간
- 매월 초부터 2주간 신청을 받고,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계좌개설 및 저축액 납입 시작
3) 금리
-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연 4.5%.
- 은행별 우대금리 연 1%와 소득플러스우대금리 연 0.5%를 모두 받을 경우, 최대 연 6%의 금리가 적용
[ 주요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은행명 | 급여이체 | 자동이체 | 소득조건 충족 | 기타 조건 |
국민은행 | 0.6% (신규계좌개설월부터 만기전월까지 36회 이상 급여입금) | 0.3% (신규계좌개설월부터 만기전월까지 36회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KB청년도약LTE 요금 자동이체) |
최대 0.5% (연간 소득요건 충족건수에 따라 차등적용) | 0.1% (주택청약저축 또는 KB청년희망저축 만기해지) |
신한은행 | 0.3% (30개월 이상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 0.3% (신한은행 계좌를 통한 신한카드 결제 30개월 이상) | 최대 0.5% (연간 소득요건 충족건수에 따라 차등적용) | 0.4% (전년도 정기예금 또는 적금 미거래 고객) |
우리은행 | 1.0% (가입기간의 절반 이상, 월 500,000원 이상 급여이체) | 0.5% (가입기간의 절반 이상, 월 100,000원 이상 우리은행 계좌를 통한 카드결제) | 최대 0.5% (연간 소득요건 충족건수에 따라 차등적용) | 0.5% (전년도 정기예금 또는 적금 미거래 고객) |
농협은행 | 0.6% (신규계좌개설월부터 만기전월까지 36회 이상 급여입금) | 0.2% (NH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월 100,000원 이상 카드결제 36회 이상) | 최대 0.5% (연간 소득요건 충족건수에 따라 차등적용) | 0.1% (예금개설 전 제품서비스 모든 항목에 대한 동의), 0.1% (전년도 정기예금 또는 적금 미거래 고객) |
4) 주의할 점
- 청년도약계좌는 개별 은행에서 직접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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