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아파트트 조합원이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거주해야할 집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재건축/재개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156조 제5조
이와 관련한 대체주택 취득 특례에 대해 알아보자.
1. 대체주택 취득 특례란?
대체주택 취득 특례란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멸실하거나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유지해주는 제도
2. 적용 대상
① 기존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된 경우
② 멸실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③ 새로운 대체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거주할 것
** 사례**
정비사업 대상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대체주택 B취득 ->대체주택 B 1년 이상 거주
-> A주택 준공 이후 3년 이내 대체주택 B매도 및 A주택 1년이상 실거주
3. 대체주택 특례 VS 일시적 2주택 특례 차이점
대체 주택 특례 | 일시적 2주택 특례 | |
취지 | 주택의 멸실/철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기존 주택을 팔기 전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
거주 조건 | 기존주택 멸실 후 2년 내 새로운 주택 취득 & 1년 내 거주 |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 거주 |
양도세 비과세 기준 | 기존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매도 |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양도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 |
4. 요약
대체주택 특례는 "집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대체 주택을 산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집 안팔고 새집 먼저 산경우"
5. 결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 대출로 대체 주택을 취득했다면 " 대체주택 특례"를 활용하여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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