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매매가격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중개 수수료는 크게
① 주택 구매(분양권 포함)
② 오피스텔
③ 토지, 상가 별로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다.
부린이가 보통 구매하는 ① 주택 구매(분양권 포함)
② 오피스텔 이렇게 두개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주택구매 중개수수료
- '21년 10월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아래와 같다.
- 0.5%~0.7%, 주택 금액별 상이
예시 1) 5억원 주택 구매시
→ 중개수수료 = 5억원 * 0.04% = 200만원
예시 2) 20억원 주택 구매시
→ 중개수수료 = 20억원*0.7% = 1400만원
단,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 서로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임대의 경우
- 0.3%~0.6%,
6억원까지는 중개상한요율 이 감소하다가
6억원 이상부터는 중개상한요율이 증가한다.
예시 1) 전세 2억원
→ 중개수수료 = 2억원 *0.3% = 60만원
2)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일 경우
→ 중개수수료 = {1억원 + (100만원*100)}
= 2억원 *0.3% = 60만원
2.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구비 시
▶ 주택으로 간주, 중개수수료 가 주택기준임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일정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미구비 시
▶ 0.9% 이내, 협의 하 결정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시 꿀팁
1) 기한 : 잔금 지급일
* 대부분의 중개수수료 지급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2)부가세는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해야한다
-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도된다.
단, 간이사업자(0~ 3%) 일 경우와 일반사업자(10%)
일 경우 부가세가 다르며,
부동산 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시
구분 가능하다.
- 중개수수료는 추후 주택 매도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를 줄일 수 있어 꼭 챙겨야한다.
종류 | 분류 기준(연소득) | 부가세율 |
간이사업자 | 4800만원 미만 | 0% |
4800만원~ 8000만원미만 | 3% | |
일반사업자 | 연소득 8000만원이상 | 10% |
※ 위의 표들은 "상한요율" 이지 반드시 저 비율대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장님께 예쁜말(?)을 통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복비를 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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