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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첫집 사기 - 집값 외에 추가 비용 ① 취득세

부동산

by 여으도직장인 2023. 5. 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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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부동산 구입후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다. 

서울에 집을 처음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취득세를 계산해보자.
 
1. 취득세 개요 
 
  -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① 취득세 정의


        →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② 지방교육세 정의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4&cciNo=3&cnpClsNo=2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본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easylaw.go.kr

 
2. 서울 및 수도권에 집을 구매하면 얼마가 들까?
 
  -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 9억초과에 해당하여 구매가 10억원에 대해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가 적용된다. 

        ① 취득세 = 10억원 * 3% = 3000만원

        ② 지방교육세 = 취득세 *10% = 300만원 

       총 3,3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주택자의 주택 가격별 취득세

 
아래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도 가능하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3. 취득세 분할 납부 방법 
 
- 취득세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취득세는 10회이하, 10만원/회 이상 결제시

wetax홈페이지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부담이 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보자. 


출처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601 

 

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www.wetax.go.kr

 

https://www.wetax.go.kr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선택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4. 취득세 납부 기한 및 카드납부 

 - 취득세는 잔금 후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매매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취득세 전자납부번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시기에 무이자 혜택이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
주택 구입 전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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