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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첫집 사기 - 집값 외에 추가비용 ③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by 여으도직장인 2023. 5. 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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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매매가격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중개 수수료는 크게

① 주택 구매(분양권 포함)

② 오피스텔

③ 토지, 상가 별로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다. 
 
부린이가 보통 구매하는 ① 주택 구매(분양권 포함)

② 오피스텔 이렇게 두개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주택구매 중개수수료

 - '21년 10월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아래와 같다.

 - 0.5%~0.7%, 주택 금액별 상이

      예시 1) 5억원 주택 구매시
                   → 중개수수료 = 5억원 * 0.04% = 200만원 

      예시 2) 20억원 주택 구매시
                    → 중개수수료 = 20억원*0.7% = 1400만원 

        단,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 서로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임대의 경우

      - 0.3%~0.6%,
         6억원까지는 중개상한요율 이 감소하다가
         6억원 이상부터는 중개상한요율이 증가한다.

        예시 1) 전세 2억원 
                    → 중개수수료 = 2억원 *0.3% = 60만원

                 2)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일 경우
                    → 중개수수료 = {1억원 + (100만원*100)}
                                                  = 2억원 *0.3% = 60만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지자체별로 상이, 서울시 성동구 적용사례

 

2.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구비 시 

    ▶ 주택으로 간주, 중개수수료 가 주택기준임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일정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미구비 시

    ▶ 0.9% 이내, 협의 하 결정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시 꿀팁

 
 1)  기한 : 잔금 지급일

  * 대부분의 중개수수료 지급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2)부가세는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해야한다

     -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도된다. 
        단, 간이사업자(0~  3%) 일 경우와 일반사업자(10%)
         일 경우 부가세가 다르며,
         부동산 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시
          구분 가능하다.

     - 중개수수료는 추후 주택 매도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를 줄일 수 있어 꼭 챙겨야한다.

종류 분류 기준(연소득) 부가세율
간이사업자 4800만원 미만 0%
4800만원~ 8000만원미만 3%
일반사업자 연소득 8000만원이상 10%

※ 위의 표들은 "상한요율" 이지 반드시 저 비율대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장님께 예쁜말(?)을 통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복비를 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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