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음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주택 취득세 개정 내용
주택 취득세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되어 적용되었다.
•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다.
• 6억 원 이하: 1%
• 6억~9억 원: 1.01%~2.99%
• 9억 원 초과: 3%
중과세율은 다주택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으로 한정되었다.
2. 종합부동산세 완화
2023년부터 도입된 개정이 2025년에도 유지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완화 조치가 있었다.
•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었다.
• 공시가격 기준 약 29억 원(시가 약 40억 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3. 양도소득세 개정
• 1세대 1주택자는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유예 기간은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다. 이 기간 내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었다.
4. 용도변경 시 비과세 기준 변경
과거에는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 계약 당시 주택이었고,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인정하였다.
• 단, 멸실 후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제외되었다.
5. 혼인·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강화
• 혼인합가 및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합가일 기준으로 각 1주택 보유자가 결합한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 혼인 후 또는 부모님과 합가 후 10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단, 합가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
6. 등록 임대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 확대
• 기존에는 등록 임대주택 보유자에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1회만 적용하였으나, 개정 이후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 이에 따라 거주주택을 팔고 다시 새로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매각할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세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로 비과세 적용의 폭이 넓어지고,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서 투자 전략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이다. 세금은 복잡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분명히 절세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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