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구입후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다.
서울에 집을 처음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취득세를 계산해보자.
1. 취득세 개요
-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① 취득세 정의
→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② 지방교육세 정의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4&cciNo=3&cnpClsNo=2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본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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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및 수도권에 집을 구매하면 얼마가 들까?
-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 9억초과에 해당하여 구매가 10억원에 대해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가 적용된다.
① 취득세 = 10억원 * 3% = 3000만원
② 지방교육세 = 취득세 *10% = 300만원
총 3,3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도 가능하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3. 취득세 분할 납부 방법
- 취득세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취득세는 10회이하, 10만원/회 이상 결제시
wetax홈페이지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부담이 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보자.
출처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601
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위택스에서 취득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www.wetax.go.kr
4. 취득세 납부 기한 및 카드납부
- 취득세는 잔금 후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매매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취득세 전자납부번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시기에 무이자 혜택이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 주택 구입 전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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