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1. 상가지분 쪼개기의 정의
- 상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경계벽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간단히 가벽 등을 세워서 공간을 나눈 뒤에 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또는 ‘집합건물대장 전유부 분할신청’만 제출시 1개의 구분소유권을 여러개로 분할 할 수 있었다.
2. 대표적인 상가지분 쪼개기 사례
-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의 대우마리나 아파트가 있다.
한 법인이 대우마리나 지하상가 전용면적 1,044㎡ 1개 호실을 매입한 후, 이를 전용면적 9.02㎡ 123개 호실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 상가 지분 쪼개기 논란이 커졌으며, 조합설립에 발목을 잡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었다.
3. 기대효과
- 권리산정 기준일*을 재건축 초기단계로 앞당김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분쪼개기를 한 상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만큼 현금청산을 진행하여 쪼개기 유인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 권리산정기준일
-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일정시점을 지정하여, 소유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일컫는다.
이날이전까지의 소유권만 인정한다. 그이후로 소유권이 분할된건 인정하지 않고 다 합쳐서 한 채로 본다
-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을 압둔 사업장들은 사업 속도를 내고, 조합원 수 증가를 막아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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