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29일, 재건축초과이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사업 추진의 허들로 작용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결 완화돼 사업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역 등의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으로 전망됩니다.
관련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
바지함이라고 명시됨
2. 부담금 조건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지에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개발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 10%~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
→ 23년 11월 29일 기준, 8000만원으로 기준 완화
3. 역사적 배경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마련되었으나 주택경제 침체 등을 겪으면서 두 차례 적용이 유예된 뒤,
2018년 재도입되었음.
4. 초과이익금 환수율
구간 | 변경안(23.12.01 이후) |
8000만원~ 1억3천만 | 10% |
1억3천만~1억8천만 | 20% |
1억8천만~2억3천만 | 30% |
2억 3천만~2억8천만 | 40% |
2억 8천만원 초과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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