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자재비 등의 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의 추가분담금이 이슈이다.
오늘은 재건축 추가분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1. 추가분담금 산정식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금액과 권리가액과의 차이이다. 항목별로 확인해보자.
① 조합원 분양금액
-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살 때 가격.
- 감정평가업자의 종후자산평가*로 결정
* 종후자산평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사이에 시행되며,
분양신청 만료일 기준으로, 새로 지어질 집의 가치를 평가
② 권리가액
-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X 비례율
* 종전자산평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산정.
* 비례율 :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지표로, 최종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조합원 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눈 값
2. 추가분담금 관련 통지 절차
1) 도시정비법 제 72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 인가 조합원들이 분담금 관련 내역을 알수 있도록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안내시에 추가 분담금에 대해 안내를 한다.
2)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주택 분양이나 현금 청산 여부에 대해 분양신청기간 내에 결정한다.
3)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 미신청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그 다음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된다.
4)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내에서 최종적으로 기존 부동산의 가치 평가(종전자산평가) 및 추가분담금(종후자산 평가, 사업비)이 확정되어 사업성이 구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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